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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자영업자들 '위드 코로나'에도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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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렇게 해서 대출 다 갚으려면 10년은 걸릴 것 같아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작으로 자영업자들은 매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하면서 반복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급락해 빚이 크게 불어났기 때문이다. 

16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만난 최정숙(58) 씨는 5년 전부터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지난 2년간 약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월 300만원이 넘는 임대료 등을 내고 나면 남는 게 100만원이 채 되지 않아 빚을 내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건물 전체가 폐업하거나 휴업 중인 상가. 2021.08.23. parksj@newspim.com

최 씨는 "위드 코로나 한다고 손님이 조금 늘긴 했는데 지금 매출이라면 빚 다 갚는데 10년 정도 걸릴 것"이라며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더욱이 위드 코로나 이후 매출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답답한 마음뿐이라는 최 씨. 그는 "예전엔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가게 차린 게 후회될 뿐"이라고 토로했다.

인천 부평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장성희(32)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3년 전 약 5000만원을 대출받아 카페를 창업했지만 빚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빚이 늘었다.

장 씨는 "코로나 사태 이후 반토막 난 매출이 회복되지 않는다"며 "3년이면 적어도 대출금 절반은 갚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1000만원 정도가 늘었다"고 했다.

지난 7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제정됐지만 보상금이 너무 적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복구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지원 대상에 들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300만명에 달해 법 개정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 구로구에서 30년간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편의점 점주 박모(62) 씨는 "지금까지 받은 지원금 200만원이 코로나 때문에 피해 본 것에 비하면 먼지만큼도 안 된다"고 했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남편과 2교대를 하며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들어오는 순수익은 200만원 가량. 지난해에는 수개월간 매출이 절반 넘게 줄어 월 순수익 50만원이 채 되지 않던 적도 있다. 박 씨는 "30년 전 슈퍼로 시작해 지금까지 여기 있는데 갈수록 상황이 나빠진다"고 한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한자영업자연합회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백신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1.11.07 yooksa@newspim.com

서울 홍대거리 인근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김지연(50) 씨는 "코로나 이후로 매출이 70% 정도 줄어 직원 두 명을 해고하고 혼자 일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보상받고 싶어 노동부와 고용복지센터 등에 알아봤지만 대상이 아니라는 대답만 들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제정돼 지난달 8일 첫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2021년 3분기 보상 기준이 발표됐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인 올해 7월부터의 손실만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법 시행령을 보면 보상 대상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적용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행정조치의 직접적 대상이 아니거나, 행정조치로 피해를 당했더라도 영업시간이 아닌 인원, 장소 사용 등을 제한한 경우는 제외한다.

김 씨는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피해봤는데 우리는 왜 보상을 못 받는 건지 모르겠다"며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너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손실보상 대상 선정 기준이 모호한 점이 있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지 않았다"며 "외국 손실보상액에 비해 금액도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제정 여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코로나19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자영업자들"이라며 "피해 본 금액을 정확히 파악해서 확실히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펑펑 뿌리는 것은 경계해야겠지만 의지만 있으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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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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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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