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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상자산 열풍, 거품 낀 허상인가? 유용한 실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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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 낀 허상(虛像)인가? 유용한 실상(實像)인가? 

전유문 림헬스케어 대표이사

역사적으로 화폐는 가치교환 수단으로서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물물교환에서 시작한 가치교환은 1252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플로린(Florin)이라는 금화로 발전했고 1816년 영국은 금본위 제도로 진일보했다.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으로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됐다.

이렇게 달러는 금과 함께 안전한 통화로 자리 잡은후 1971년 8월 미국이 금 태환을 포기함으로써 달러화 위상은 급격히 하락한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은 얼마만큼의 본질가치를 갖는 걸까? 금이 안전자산 이라는 사회적 합의 없이 단지 산업용 금속에 불과하다면, 온스당 1,793달러(2021.11.10일 현재)의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지위가 희석되면서 2008년 11월 1일 사토시 나카모토가 블록체인에 기반한 최초의 가상자산을 선보인다. 바로 '비트코인' 이다. 최초의 거래, 피자 한 판값으로 지불한게  2만 비트코인. 그 비트코인이 개당 무려 8천만원을 넘나들 정도로 그 가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하였다.

세계적인 자산운용기관인 블랙락, 제프리스 등은 물론 글로벌 대기업 까지도 가상자산 관련 상품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속속 포함하고 있다.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물론, 애플의 CEO 팀쿡 등 세계적인 부호들도 가상자산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차원으로는 엘살바도르를 필두로 남미나 아프리카 등 다수 국가들이 국가통화로써 비트코인을 도입했거나 검토중인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리플, 카르디노, 솔라나 등 결제기능 외에도 스마트컨트렉트(Smart Contract)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1만 개에 가까운 가상자산이 거래되고 있다. 이들의 시가총액은 3조달러를 상회, 전세계 자산 431조 달러 규모의 1%에 근접해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추세로 볼 때 가상자산 시총이 10조달러에 달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 이에 더하여 비트코인 선물 ETF가 속속 승인되는 등, 가상자산은 급속히 제도권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제 가상자산은 화폐의 기본적 개념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넘어 본격적인 성장초기 단계에 진입한 양상이다. 이러한 시장상황을 종합해볼 때 가상자산은 본질가치가 전혀 없으니 '허상' 이라고만 말한다면 시대착오다.

많은 사람이 우려하듯  실질가치가 없고, 가격변동성도 커서, 투자리스크가 크다는 점은 맞는 얘기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가상자산은 단순한 화폐의 역할을 넘어 스마트컨트렉트, 외화송금,  NFT(Non Fungible Token), 게임, 메타버스(Metaverse)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유용한 기능을 장착하여 신세계를 향해 나가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은 익명성으로 인해 범죄나 음성거래에 활용될 여지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아무리 유용한 일에도 어느 정도의 위험이나 부정적 이면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이 문제는 회피하기 보다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광속(光速) 의 시장변화에 대한 올바른 대처다.

각국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등장하면 가상자산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는 각국의 현재 화폐를 단순히 디지털화 한 CBDC와 가상자산간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생각이다.

CBDC 조기 도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가 직접 관리할 것인지 상업은행을 통하여 간접 관리할 것인지와, 단일원장을 사용할 것인지 분산원장을 사용할 것인지 문제 및 디지털 자산의 위·변조 및 부정이전 등에 대한 제도적,법률적 정비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편리한 자금이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뱅킹 등 금융인프라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CBDC를 활용할 유용성이 낮다.  CBDC가 활성화돼도 화폐의 본래 목적 외에 가상자산이 갖는 여러가지 기능을 정부기관 관할 하에 있는 CBDC가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CBDC로 인하여 가상자산 시장이 몰락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부주도의 전자지갑 활성화로 가상자산 시장은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화된 오늘날, 어떤 국가에서 가상자산을 통제해도 거대한 글로벌시장의 흐름에 역행할 수는 없다. 과도한 통제로 가상자산 및 연관산업이 만들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창출기회를 스스로 제한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각 가상자산의 본질과 미래의 성장여부를  분석한후 투자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비행기의 모든 기술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비행기를 탈것인지를 결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흔들리는 나무를 보고 바람이 부는 방향을 알 수 있듯,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진 주체들의 투자 패턴을 보고 투자방향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자산시장의 이 같은 상황들을 감안, 가상자산을 외면하기 보다는 조금씩 이라도 이해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해가는 것이  거대한 트렌드 변화에 뒤쳐지지 않는 길일 것이다.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방관하거나 나무랄 것만이 아니다. 국민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적절한 규제 및 과세제도 마련 등)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열정을 가진 한국의 많은 젊은이 에서부터 자금력과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 금융기관까지도 가상자산 시장에서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리더' 가 되는 길이다. 

[전유문 림헬스케어 대표이사]

= 건국대·헬싱키 경제경영대학원 MBA = 국민은행 전 트레이딩부장 

= 저서 '금융지식이 미래의 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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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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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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