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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상자산 열풍, 거품 낀 허상인가? 유용한 실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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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 낀 허상(虛像)인가? 유용한 실상(實像)인가? 

전유문 림헬스케어 대표이사

역사적으로 화폐는 가치교환 수단으로서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물물교환에서 시작한 가치교환은 1252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플로린(Florin)이라는 금화로 발전했고 1816년 영국은 금본위 제도로 진일보했다.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으로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됐다.

이렇게 달러는 금과 함께 안전한 통화로 자리 잡은후 1971년 8월 미국이 금 태환을 포기함으로써 달러화 위상은 급격히 하락한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은 얼마만큼의 본질가치를 갖는 걸까? 금이 안전자산 이라는 사회적 합의 없이 단지 산업용 금속에 불과하다면, 온스당 1,793달러(2021.11.10일 현재)의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지위가 희석되면서 2008년 11월 1일 사토시 나카모토가 블록체인에 기반한 최초의 가상자산을 선보인다. 바로 '비트코인' 이다. 최초의 거래, 피자 한 판값으로 지불한게  2만 비트코인. 그 비트코인이 개당 무려 8천만원을 넘나들 정도로 그 가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하였다.

세계적인 자산운용기관인 블랙락, 제프리스 등은 물론 글로벌 대기업 까지도 가상자산 관련 상품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속속 포함하고 있다.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물론, 애플의 CEO 팀쿡 등 세계적인 부호들도 가상자산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차원으로는 엘살바도르를 필두로 남미나 아프리카 등 다수 국가들이 국가통화로써 비트코인을 도입했거나 검토중인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리플, 카르디노, 솔라나 등 결제기능 외에도 스마트컨트렉트(Smart Contract)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1만 개에 가까운 가상자산이 거래되고 있다. 이들의 시가총액은 3조달러를 상회, 전세계 자산 431조 달러 규모의 1%에 근접해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추세로 볼 때 가상자산 시총이 10조달러에 달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 이에 더하여 비트코인 선물 ETF가 속속 승인되는 등, 가상자산은 급속히 제도권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제 가상자산은 화폐의 기본적 개념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넘어 본격적인 성장초기 단계에 진입한 양상이다. 이러한 시장상황을 종합해볼 때 가상자산은 본질가치가 전혀 없으니 '허상' 이라고만 말한다면 시대착오다.

많은 사람이 우려하듯  실질가치가 없고, 가격변동성도 커서, 투자리스크가 크다는 점은 맞는 얘기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가상자산은 단순한 화폐의 역할을 넘어 스마트컨트렉트, 외화송금,  NFT(Non Fungible Token), 게임, 메타버스(Metaverse)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유용한 기능을 장착하여 신세계를 향해 나가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은 익명성으로 인해 범죄나 음성거래에 활용될 여지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아무리 유용한 일에도 어느 정도의 위험이나 부정적 이면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이 문제는 회피하기 보다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광속(光速) 의 시장변화에 대한 올바른 대처다.

각국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등장하면 가상자산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는 각국의 현재 화폐를 단순히 디지털화 한 CBDC와 가상자산간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생각이다.

CBDC 조기 도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가 직접 관리할 것인지 상업은행을 통하여 간접 관리할 것인지와, 단일원장을 사용할 것인지 분산원장을 사용할 것인지 문제 및 디지털 자산의 위·변조 및 부정이전 등에 대한 제도적,법률적 정비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편리한 자금이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뱅킹 등 금융인프라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CBDC를 활용할 유용성이 낮다.  CBDC가 활성화돼도 화폐의 본래 목적 외에 가상자산이 갖는 여러가지 기능을 정부기관 관할 하에 있는 CBDC가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CBDC로 인하여 가상자산 시장이 몰락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부주도의 전자지갑 활성화로 가상자산 시장은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화된 오늘날, 어떤 국가에서 가상자산을 통제해도 거대한 글로벌시장의 흐름에 역행할 수는 없다. 과도한 통제로 가상자산 및 연관산업이 만들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창출기회를 스스로 제한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각 가상자산의 본질과 미래의 성장여부를  분석한후 투자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비행기의 모든 기술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비행기를 탈것인지를 결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흔들리는 나무를 보고 바람이 부는 방향을 알 수 있듯,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진 주체들의 투자 패턴을 보고 투자방향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자산시장의 이 같은 상황들을 감안, 가상자산을 외면하기 보다는 조금씩 이라도 이해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해가는 것이  거대한 트렌드 변화에 뒤쳐지지 않는 길일 것이다.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방관하거나 나무랄 것만이 아니다. 국민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적절한 규제 및 과세제도 마련 등)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열정을 가진 한국의 많은 젊은이 에서부터 자금력과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 금융기관까지도 가상자산 시장에서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리더' 가 되는 길이다. 

[전유문 림헬스케어 대표이사]

= 건국대·헬싱키 경제경영대학원 MBA = 국민은행 전 트레이딩부장 

= 저서 '금융지식이 미래의 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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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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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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