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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연내 '렉키로나' 미국 품목허가 신청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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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항체 신약으로 최초 유럽 정식 품목허가
'코로나19 치료제 최대 시장' 미국엔 연내 신청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셀트리온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전망이다. 미국은 가장 큰 코로나19 치료제 시장으로 꼽힌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FDA와 품목허가 신청 전 사전 논의를 수차례 진행했다. 사전 논의가 끝나면 바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이르면 연내에도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유럽과 함께 코로나19 치료제의 최대 시장으로 분류된다.

[사진=셀트리온 제공]

앞서 셀트리온의 렉키로나는 현지시간으로 12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EC)로부터 정식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ommittee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CHMP)가 승인 권고 의견을 낸 지 하루만이다.

통상적으로 CHMP는 승인 권고를 내리고 1~2개월 후에 EC의 최종 품목 허가가 완료된다. 렉키로나의 경우 '초고속 승인'이 이뤄진 셈이다. 유럽 내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EC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허가를 내렸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FDA에 신청 후엔 1~2개월 안에 승인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의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도 비교적 빠르게 FDA의 정식 품목허가를 받았다.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 중이던 항바이러스제다. 코로나19 펜데믹이 본격화 된 지난해 1월 길리어드가 코로나19 환자 투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개발에 급물살을 탔다. 렘데시비르는 같은해 5월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 5개월 만에 정식 품목허가도 획득했다. 

이번 EC의 정식 품목허가도 10월 초 정식 품목허가를 신청하고 한 달여만에 이뤄졌다.

셀트리온은 현재 아시아와 중남미, 중동 등 글로벌 30여개 국가와 렉키로나 허가 신청·판매 협상을 진행 중이다. 유럽에 이어 미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 된다면 각국과의 협의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경증과 중등증 환자 1315명을 대상으로 렉키로나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했다. 렉키로나를 투여한 고위험군 환자군에선 중증환자 발생률이 위약군 대비 72%, 전체 환자에선 70% 감소했다. 임상적 증상 개선 시간 역시 고위험군 환자에선 위약군 대비 4.7일 이상, 전체 환자에선 4.9일이 단축됐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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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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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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