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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종부세 재검토' 발언에…민변 "세금 폭탄이라고 선동"

기사입력 : 2021년11월15일 14:03

최종수정 : 2021년11월15일 14:03

尹 "종부세 세금 폭탄, 대통령 되면 재검토할 것"
민변 "현행법상 다주택자 상대 고율 종부세 부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발언에 변호사단체가 "종부세를 세금 폭탄이라고 선동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종부세를 폭탄이라고 선동하며 종부세 폐지 및 1주택자 면제 방안을 공약한 윤석열 후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앞서 윤 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종부세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일 수 밖에 없다"며 "1주택 보유자들 중에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들도 있고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든 사람들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이에 대해 "2021년 기준 시가 20억원 아파트의 종부세는 많아야 125만원이며 소유자가 현재 70세에 보유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종부세가 많아야 25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종합부동산법은 다주택자를 상대로 높은 세율을 설정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서울에 1채, 지방에 1채일 경우에는 다주택자로 산정이 되지 않으며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총 3주택 이상 보유해야 고율의 종부세가 부과되는 시스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면제된다"고 부연했다.

민변은 "현재 종부세가 과다하다는 분들은 1주택자가 아니며,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투기적 목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입한 수도권 다주택자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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