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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콜센터, 오늘부터 '위챗'·'라인' 서비스 오픈…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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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화·무료전화앱·카카오톡에 상담서비스 추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5일부터 해외 어디서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제공해온 일반전화와 무료전화앱,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에 중국 최대 메신저 '위챗'과 일본 등 아시아에서 활용도가 높은 '라인'을 추가해 시범 오픈한다고 밝혔다.

무료전화앱으로 전화하면 국제 전화비용 부담 없이 해외에서 영사콜센터로 통화가 가능하며, 향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가되는 '위챗', '라인'과 함께 기존 카카오톡까지 3가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영사콜센터 상담관과 채팅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 DB]

시범 서비스 기간 중에는 서비스상의 불편사항이나 오류를 점검하고 시정할 예정이다. 무료전화앱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영사콜센터' 검색 후 설치 가능하다.

여기에 중국 등 카카오톡이 잘 되지 않는 지역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챗'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들이 어느 나라에서든 불편 없이 영사콜센터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위챗 서비스는 위챗 검색창에 'KoreaMofa1'로 검색해 미니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라인'은 재외국민 및 여행객이 많은 일본,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모바일 메신저로, 해당 지역 재외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영사콜센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역시 라인 검색창에서 '영사콜센터'로 검색해 공식 계정에 친구추가하면 상담이 가능해진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사건·사고 등 위기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유선전화, 무료전화앱, 사회관계망서비스 상담 등 신고방법에 상관없이 신고자 스마트폰 위치 정보(GPS)를 이용해 '위치기반 상담'이 가능하며, 긴급상황 시 관할 공관과 공유해 실시간 협력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 여행객은 해당 국가 입국 시 해외로밍 안전문자를 전송받게 되는데 앞으로는 재외국민도 우리 재외공관에 현지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해당 통신사를 통한 안전문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안전문자 전송을 통해 재난지역 현지 상황에 맞춰 재외국민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안전 확보 및 상황 대처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05년 4월 개소한 영사콜센터는 지금까지 대형 재난과 사건·사고 처리를 비롯해 총 381만 건의 영사민원 상담을 처리(2021년 1월~10월, 18만 건 상담)하는 등 지난 16년간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해왔다. 영사콜센터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4200만 건에 이르는 해외로밍 안전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교부는 "영사콜센터는 해외 여행객과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2단계에 걸친 차세대 상담서비스를 오픈하는 등 영사콜센터 접근성과 상담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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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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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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