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딸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A(46) 씨는 지난 3월 18일 오전 7시30분쯤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친딸 B(19) 양에게 집을 나가라고 했다.
[사진=뉴스핌DB] |
그러나 B양은 집을 나가지 않고 버텼고, A씨는 '아버지의 말을 거역한다'는 이유로 B양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A씨는 "예전에 죽였어야 했는데 못 죽였으니 오늘 죽여버리겠다"며 B양의 목을 밀어 돌침대 위로 넘어뜨렸다.
이후에도 A씨는 B양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B양이 반항하며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자 A씨는 "나가봐, 나가봐"라며 머리채를 잡고 재차 폭행했다.
결국 A씨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8년 4월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