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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사 제재 오늘 논의...금융위 "조속히 결론낼 것"

기사입력 : 2021년11월12일 10:39

최종수정 : 2021년11월12일 10:39

판매사 CEO 징계안은 내년 결정될듯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당국이 1년 간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던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본격적인 제재 논의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 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넘긴지 만 1년여 만이다.

금융위가 이들 판매사의 징계 수위를 조절할 것인지 여부에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0.22 tack@newspim.com

12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의 불완전판매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금융위는 당초 불완전판매 사안과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징계안을 함께 논의하려 했으나, 제재안 결정이 지나치게 늦어진다는 비판이 나오자 각 사안을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제재조치안을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증권, 신한금융투자에 대해선 업무 일부정지를, 대신증권에 대해선 라임펀드를 집중적으로 팔아온 반포WM센터 폐쇄하는 제재안을 결정해 금융위에 건의했다.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논의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심의해 신속히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이르면 이날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CEO 징계안은 판매사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징계 논리에 대해서도 법적 논리를 다퉈야 할 여지가 많은 반면, 불완전판매에 따른 징계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신증권의 경우, 지난 7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라임 펀드 관련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분조위는 손해배상비율 최대한도인 80%를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대신증권은 약 2주만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울러 판매사와 금융위 모두 이 사안은 조속히 매듭을 짓고 CEO 징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판매사 제재는 1년 동안 충분히 검토했으나 CEO 징계안과 함께 논의하다 보니 최종 결정이 미뤄진 측면이 있다"며 "각 사안을 투 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한 만큼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라임 판매사 제재와 관련한 본게임인 CEO 징계안은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금융사의 지배구조 이슈 등 여러 여건을 고려했을 때 금융위가 내년 초 주주총회 이후에나 결정을 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라임 사태 관련 제재심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게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해당 징계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이들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판매사들과 금감원은 앞선 제재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이슈보다는 CEO 중징계가 증권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해당 판매사들이 금융위의 판매사 제재 안건에는 큰 무게를 두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당국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은 서둘러 털어내고 CEO 징계안에 더 힘을 싣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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