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울산시는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토교통부 평가 및 공모를 거쳐 18건에 국비 55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45억원보다 10억원(22,2%)이 늘었다.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2019.12.19 news2349@newspim.com |
확보된 국비는 생활기반사업 14건 26억원, 환경문화공모사업 4건 29억원 등이다.
생활기반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등의 부족에 따른 거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5개 구‧군에 도로 확‧포장 12건, 마을 공동작업장 1건, 하수관로 설치 1건 등이 추진된다.
환경문화사업은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에 경관조성 2건 누리길 조성 1건, 여가녹지조성 1건이 추진된다.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1973년 도입된 이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해 왔지만, 대규모 시설입지 제한과 주민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제한이 있어 주민불편도 상당했다.
국토교통부는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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