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과 권중순 대전시의장이 9일 시의회에서 인사운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양 기관 간 조직·인사 운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체결됐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권중순 대전시의장이 9일 인사운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대전시] 2021.11.09 gyun507@newspim.com |
앞으로 양 기관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채용을 위한 일부시험 통합 운영 ▲장기교육프로그램, 교육훈련기관 통합 운영 등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또한 ▲휴양시설, 맞춤형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사업 통합 운영 ▲당직 운영, 초과근무시스템 등 통합 운영 ▲기타 조직ㆍ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의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이번 협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은 실무협의를 통해 확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의회의 인사상 자율성 확보와 의회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지방자치 발전 및 대전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내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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