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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 한어총 전 회장 1심 불복에 항소장 제출

기사입력 : 2021년11월09일 15:11

최종수정 : 2021년11월09일 15:11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징역 6개월 선고 받아
재판부 "반성 태도 보이지 않아…처벌 불가피"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입법 로비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수천만원대 불법 정치후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용희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회장이 최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1심 선고에 불복해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2013년 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단체에 유리한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지역연합회로부터 4600여만원을 걷어 이중 일부를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5명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그는 한어총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5월부터는 한어총 예산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한어총 예산 2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뒤 변호사 수임, 소송 비용, 아파트 리모델링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월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일 선고공판에서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해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유아보육법을 자신한테 유리하기로 개정하기로 마음 먹은 뒤 본인의 지위와 소속 등을 활용해 국회의원 계좌에 후원금을 기부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에서 사회의 일반적인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 측은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한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개별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모금 받아서 후원한 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실 찾아가 특정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해달라고 하거나 저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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