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어린이보호구역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어린이보호구역이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 도로교통법 상 광주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587개소의 시설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제한 속도 불일치 시설물 [사진=장재성 의원실] 2021.11.09 kh10890@newspim.com |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차량 속도제한 등 교통신호를 규제한는 교통안전시설과,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장 의원은 "안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명확한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잘못된 시설물이 우리 주변에서 발견된다"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잘못된 설치 시설물'을 살펴보면 '제한속도 불일치', '보호구역 지침에 어긋나는 지침 시설물', '표지 불일치'이다.
이는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거나 보호구역 인정 여부를 다투는 분쟁의 논란을 야기 할 수 있다.
장 의원이 교통건설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6~21년 10월 말)간 광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112건 발생했다.
장 의원은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보호구역이 잘못된 시설물 설치로 인해 오히려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장소가 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현황을 조사하고, 시설물 설치를 위한 사전점검 절차를 강화해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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