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2년간 중단했던 수렵장을 오는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개장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제주도가 오는 12월 15일부터 수렵금지 지역을 제외한 56만3,935㎢의 지역에서 수렵을 허용한다. 2021.11.08 tcnews@newspim.com |
도는 국립공원, 도시지역, 문화재 보호지역 등 수렵금지 지역을 제외한 도내 56만3,935㎢ 지역의 수렵장을 개장한다.
타시·도 수렵장 미개장으로 인한 수렵인 쏠림 현상을 막고 수렵장 면적을 고려해 수렵인 수를 500명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며, 가축전염병이 도내에서 발병할 경우에는 수렵장 운영을 중단할 방침이다.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멧돼지, 숫꿩, 멧비둘기, 오리류 2종(청둥오리, 흰뺨 검둥오리), 까치, 참새, 까마귀 등으로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되고 수렵장 출입 시 총기는 1인 1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수렵에 참여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고시된 내용에 따라 23~28일 구비서류를 갖춰 포획승인권별로 지정통장에 입금한 뒤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수렵배상보험'에 가입해 수렵으로 인한 인명·가축, 재산 등에 대한 사고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비하고 있다.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인데 보상 범위는 인명피해 1인당 1억원이며, 재산은 1건당 3,000만원이다.
수렵금지구역, 경계지역, 철새도래지역, 민원지역 등에 현수막을 부착하는 한편, 수렵인들에게는 수렵지도 등 홍보물을 배부해 총기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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