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지역 후보지 선정 과정서 불이익"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오세훈 서울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민간 재개발인 신속통합기획 사업 후보지에 대한 투기 방지 대책을 내놨다. 최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 102곳이 신청하자, 향후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한 조치다.
[서울=뉴스핌]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 투기 방지 대책. [자료=서울시] 유명환 기자 = 2021.11.08 ymh7536@newspim.com |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 대책을 내놨다. 시는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향후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 시작일인 9월 23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또 해당 후보지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어지는 주택으로 인한 분양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 공고일 기준 2년간 해당 구역에서 건물으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되며, 투기 목적의 거래 방지를 위해 허가를 받아야만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진다. 다만 실거주 목적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가능하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를 조기화해 투기를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재개발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고 있지만, 법이 개정될 경우 구역지정 후라도 투기억제를 위해 시장이 기준일을 별도 지정하면 기준일 다음날부터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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