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파기환송심, 울산시 점유취득 시효 인정
[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울산시는 ㈜하나은행과의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구간 도로부지(22필지, 1만 1247㎡)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승소로 울산시는 토지평가 가치 120억원 상당의 재정 손실을 막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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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2019.12.19 news2349@newspim.com |
8일 울산시에 따르면 부산고법은 지난 4일 이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울산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는 해당 도로부지가 현재 ㈜하나은행 소유로 되어 있으나, 울산시가 1975년 2월부터 당시 토지소유자인 한신부동산으로부터 도로관리 업무를 이관 받아 20년 넘게 관리해 오고 있어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됐으므로 ㈜하나은행이 울산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1974년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지만 기부채납 등의 절차를 통해 토지소유권을 울산시가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여러 사정상 울산시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는 판단을 했다.
반대로 ㈜하나은행 측의 울산시가 해당 도로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정당하게 관리권한 및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2006년 2월 ㈜하나은행에서 울산시에 해당 도로부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신청을 했으나 울산시는 소유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하나은행이 2018년 1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하나은행으로 되어있음을 이용해 해당 도로부지를 공매처분 매각공고를 내자 울산시가 반발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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