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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법원, 제주 영리병원 허용 판결 파기해야"

기사입력 : 2021년11월04일 14:19

최종수정 : 2021년11월04일 14:19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고등법원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의료공공성과 공익을 위해 제주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제주영리병원 허용 고등법원 판결 파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04 mironj19@newspim.com

이들 단체는 "영리병원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시작된 이래로 영리병원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이 바뀌어 본 적 없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에 기반한 것이기도 하며, 의료기관은 생명을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민의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녹지국제영리병원 소송의 핵심은 중국 녹지그룹이 '내국인 진료제한'에 불복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확산으로 이어지게 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녹지국제영리병원 허용은 돈이 된다면 어디든 오염시키는, 코로나19 보다 더 끔찍한 바이러스를 한국 보건의료에 전파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대법원은 이러한 우를 범해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잠식해 무너뜨리는 판결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행정권력과 국회가 민의에 따라 의료를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것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반대 시민 탄원서 보내기, 1인 시위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8월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 이유는 주된 허가사항이 변경됐고, 허가 절차가 15개월 지속돼 인력이 과반수 이상 이탈해 개원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3개월 내 개원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밝혔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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