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 "집회 권리 회복 없이 일상 회복 없다"

기사입력 : 2021년10월29일 12:24

최종수정 : 2021년10월29일 12:24

"방역조치 지키는 집회, 규모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정부, 미접종자 포함 99명까지·접종자만 499명까지 허용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7071건 집회 금지 통고돼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과 관련해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방역"이라며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공권력감시대응팀 등은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가장 크게 제한됐던 것이 집회의 자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일상을 회복하자는 정부의 1차 개편안은 여전히 집회를 방역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보이지 않는다"며 "기본방역 조치를 지키는 집회는 규모와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러스 전파에 있어 실내보다 실외가 안전하며, 마스크를 착용한 야외 집회의 경우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사실은 이미 의학적,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며 "결국 바이러스의 확산을 대비한 조치는 기본권의 제한이 아니라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원들이 '방역조치로 가장 크게 제한된 집회의 권리 회복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 제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29 hwang@newspim.com

서울경찰청의 '집회 금지 통고 현황'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071건의 집회에 금지 통고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 14건이던 집회 금지 통고 건수는 2월에 59건, 3월 160건으로 증가했다. 집회 금지가 가장 많았던 달은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가 열렸던 지난해 8월에는 총 597건을 기록했다.

집회 금지의 주된 이유는 공공질서 위협으로, 지난해부터 금지 통고를 받은 7071건 중 6827건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근거로 금지됐다. 경찰의 집회 금지 조치에 따라 서울의 자치구와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개벌적으로 집회 금지를 고시하며 감염병 확산 차단에 나섰다.

그러나 이날 발언에 나선 참가자들은 정부의 집회 금지 조치를 '기본권 침해'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최종연 변호사는 "많은 시민들이 최루탄과 물대포에 맞서서 지켜낸 집회 시위의 자유가 말라 죽어가고 있다"며 "지금의 집회·시위 금지는 원칙도 없고 형평성도 없다. 코로나 시기 집회 규제는 과학과 의학에 기반한 합리성이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서채완 민변 공익변론센터 변호사은 "소규모 인원이 모여서 하는 한 시민사회단체의 집회는 코로나19에 개최되는 집회라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받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기계적인 행정은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10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서 조합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2021.10.20 kimkim@newspim.com

이어 "더이상 코로나 시기에 개최되는 집회 그 자체를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으로 보아선 안된다"며 "위법한 금지통고를 무분별하게 명함으로써 공권력을 남용하여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자체와 경찰의 관행을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생계로부터 죽임과 삶의 저항권도 빼앗는 사회적 살인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며 "촛불이라는 거대한 집회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가 집회를 부정하는게 말이 안된다. 집회의 회복 없이는 일상의 회복은 없다"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