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민경호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허원 의원은 엔에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주식 229만5000주(22억9500만원)를 무상으로 증여, 대가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허원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2021.11.04 kingazak1@newspim.com |
4일 허 도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도내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기업을 대상으로 유통과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돕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 연합회 등 도내 다양한 경제단체들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경기도주식회사의 무상주식 취득에 대해 적법성과 투명, 공정에 대해 자세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당시 도가 20%(120만주), NH농협 13.33%(80만주), 신한은행 8.33%(50만주) 등 총 94명의 법인 및 개인이 1주 1000원의 금액으로 투자에 참여했다"며 "지난해 6월 경기도주식회사는 주주들에게 공문을 통해 주식 양도의사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고 43명의 법인 및 개인들이 보유한 주식 67.77%, 281만5000주에 대한 양도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이렇게 거래된 주식은 지난해 8월 경기도주식회사가 아닌 엔에이치엔페이코가 1주당 1000원의 양도가액으로 대상주식의 권리 일체를 승계 받았다"라며 "이후 엔에치엔페이코는 취득한 주식의 대부분인 95.2% 229만5000주를 경기도주식회사에 무상증여를 하고 8.67% 52만주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엔에이치엔페이코는 1주당 1000원으로 주식을 매입해 경기도주식회사에 증여한 주식가액은 무려 22억9500만원 상당에 이른다"며 "상식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무 대가없이 큰 액수의 주식을 무상으로 줄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와 엔에이치엔페이코와의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적법과 공정성 등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세금은 전부 납부했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엔에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는 주식 취득 및 무상증여 등 관련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만 답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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