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7월12일부터 10월28일까지 환경관리가 취약한 사업장 50곳, 소형조선소 12곳 등 62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환경법령 위반업소 17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2020.1.22.news2349@newspim.com |
주요 위반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 훼손 방치,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및 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이다.
부산 소재 A업체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연결하는 덕트가 훼손되어 대기오염물질이 방지시설로 전량 유입되지 않는데도 이를 방치했다.
B업체는 야외에서 연마작업을 하면서 이동식 집진시설 및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경남 소재 C업체는 지정폐기물을 지붕과 벽면을 갖추는 등 적정 보관장소가 아닌 사업장 내 야외에 보관했다.
환경법령을 위반한 업체 중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등 사법조치 대상은 환경청에서 자체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행정처분 대상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조치했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향후에도 환경 분야 정보 및 자료를 수집·분석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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