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PCR 주 1회, 추가접종 이후 2주 경과시 면제
접종완료자 채용 권고…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진행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행에 따라 요양병원·시설을 비롯한 정신병원의 면회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허용된다. 미접종자는 임종 등 긴급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 대한 추가접종을 신속히 시행하고 방역수칙도 개편키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 3일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 접종'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며 "일부 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고 백신접종센터 등의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보관분을 우선 활용해 요양·정신병원, 요양시설을 신속히 시행 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추가접종은 2차 접종 이후 6개월 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4주 내에서 앞당겨 실시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접종 여부·지역과 관계없이 종사자에 대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주 1회 실시하며 지역 내 집단 발생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장은 주 2회까지 검사 주기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추가접종 후 2주가 지난 경우 검사를 면제한다.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 가능하다. 무엇보다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한다.
면회의 경우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자에 한해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 하에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되며 입원환자·면회객 발열 여부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수칙이 적용된다.
아울러 1대 1 요양병원 전담공무원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예방접종현황 파악·독려 ▲주기적 환기 ▲접종자 실내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발생 시 신고 철저·조기검사 시행 ▲신규 종사자(입원환자 포함) 입소 전 PCR검사 시행 등이다.
방역 당국은 방역 수칙 미준수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손실보상이나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은 8월부터 지금까지 집단 발생 160건, 총 2,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접종 완료자의 돌파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사자 등 미접종자의 접종을 독려하고 추가접종을 신속히 시행해 요양병원·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