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3일 두번째 구속심사 출석…"시 행정지침 보고 공모했다"
혐의 전면 부인…"유동규와 700억원 약속할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는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의 지침을 따랐을 뿐이란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에 "그분(이재명)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 지침을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03 mironj19@newspim.com |
이어 '이재명 지사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면 본인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냐'고 묻자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적은 없고, 언론에서 조금 왜곡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른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700억원 약정설'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이 줄 이유도 없고 액수가 큰 돈을 약속할 이유도 없다. 그런 것은 다 곡해이고 오해"라고 반박했다.
또 핵심 관련자 중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에게만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것에 대해 묻자 "검찰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다"고 갈음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는 지난 1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2일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지 15일여만이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이후 관련자 진술과 수표 추적 결과를 보강한 결과 김 씨가 발행한 수표는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씨를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전 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3시와 4시 각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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