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15억원대 고가 전세 대출 제한 검토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평균 전세가격보다 높은 9억~15억원대 '고가 전세'에 대한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보험은 고가전세 대출에 대해 전세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게시된 전세대출 홍보물의 모습. 2021.10.27 hwang@newspim.com |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고가전세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라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은행이 취급하는 전세대출은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곳에서 대출액의 90%를 보증하는데, 이들 보증회사의 보증조건 변경 시 전세대출 한도 등이 달라진다.
주금공과 HUG의 경우 대출이 가능한 전세가격 상한선이 5억원이지만, 서울보증보험은 전세가격 상한 없이 무주택자라면 5억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1주택자라도 보유주택이 시세 9억원 이하면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이번에 서울보증보험이 대출 제한을 검토하는 고가전세는 9억원이나 15억원이 유력하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런 대출 회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보완장치도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전셋값 상한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집값 15억원 초과 시 대출이 금지되는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전세대출은 이 같은 기준이 없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전세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고가전세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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