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대학로·신림·노량진 등 대학·학원가 모니터링...143건 적발
명시의무 위반 사항이 대부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학교 개강을 앞둔 A씨는 부동산 광고 앱에서 마음에 드는 원룸을 발견하고 중개사무소에 즉시 입주 가능한 매물인지 확인했다. 이후 중개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했으나 중개사는 현재 내부공사를 하고 있어 해당 원룸을 보여줄 수 없다며 다른 매물을 권유했다.
정부는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1172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이전과 같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교통부의 조사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올해 2분기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함께 신학기와 방학시기에 대학생·취업준비생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대학가와 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조사대상을 선정해 제3차 수시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기본모니터링은 매분기 감시센터에 신고·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를 사유로 신고·접수된 1899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정상광고이거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1029건으로 확인됐다.
위반의심광고의 규정 위반 사항은 4906개이며 명시의무 위반이 4313개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503개) ▲광고주체 위반(90개)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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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모니터링은 필요시 조사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조사다. 신학기 및 방학시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신촌·대학로·신림·노량진 등 대학가·학원가 인근 중개매물 광고 903건을 대상으로 7~8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수시 모니터링에서는 온라인·유선조사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해 143건의 규정 위반 의심광고를 적발했다. 152개의 위반 의심사항이 드러났으며 명시의무 위반이 139개였고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13개로 확인됐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172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본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20.9건으로 그동안 실시한 모니터링보다 적발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위반의심 광고수는 2021년 1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매체별로는 유튜브등 SNS가 위반의심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6%로 지난 분기 9.5%보다 늘었다. SNS 이용 증가와 관리가 취약한 SNS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지난해 8월 제도 시행 후 일평균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제도가 안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허위·거짓광고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생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