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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주택자·신혼부부, 10년간 전·월세보증금 30% 지원받는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01일 14:51

최종수정 : 2021년11월01일 14:51

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500가구 입주자 신규 모집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무주택자·신혼부부가 최장 10년간 전·월세보증금 3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500가구의 3차 입주대상자를 신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정책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 1억원 이하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날 이런 내용의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2500명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5~19일까지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내년 1월 26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가능하다. HUG,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협의해서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HUG에서 저소득 근로자, 서민의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정부지원 저금리 상품이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 591만원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자료=서울시] 2021.11.01 sungsoo@newspim.com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또한 2인 이상의 가구는 최대 3억8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대상주택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 [자료=서울시] 2021.11.01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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