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컴퍼니 "리걸테크 금지 규정으로 오는 30일 종료"
대한변협 "변호사법 위반 소지 서비스 종료는 당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무리한 규제로 부득이하게 형량예측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고 알렸다. 이에 변협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 종료는 당연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15일 "변협의 리걸테크 금지 규정으로 인해 오는 30일 형량예측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8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1.08.24 kilroy023@newspim.com |
그러면서 "지난 5월 3일 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로톡 형량예측서비스는 로톡이 수집한 2013~2020년 1심 형사 판결문 약 47만건으로 통계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기초로 형량에 대한 통계 정보를 보여주는 서비스다. 올해 2월에는 보다 상세한 통계정보와 판결문을 제공하는 변호사 버전을 출시하기도 했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개정 광고규정은 정확히 로톡 형량예측서비스를 겨냥한 조항"이라며 "로톡의 변호사 참여를 금지함에 따라 변호사의 영업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법률 플랫폼 서비스 운영에도 압박을 가했다"고 말했다.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지 못한다.
변협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로앤컴퍼니가 로톡 형량예측서비스를 종료하면서 그 사유로 변협의 규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로톡이 제공하는 형량예측서비스는 법 지식이 부족한 일반 법률소비자들에게 부정확한 결과 값으로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고 사실상 로톡에 광고비를 낸 유료 회원들만 중개하는 온라인 법조브로커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며 "변협의 광고 규정과 상관 없이 그 자체로도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했다.
변협은 또 "온라인 법조브로커 역할을 해오던 서비스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법조계 비판에 직면하자 위기감을 느끼고 서비스를 중단했으면서도 이를 변협의 광고 규정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