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인화의 LG' 달라졌다…구광모 회장의 '핀셋인사', 성과주의 강조

기사입력 : 2021년10월31일 10:36

최종수정 : 2021년10월31일 10:36

GM 리콜 책임지고 LG에너지솔루션 CEO 교체
관행 깬 조기 인사 계속..책임경영·성과주의 강조
'2인자' 권영수 이동에 후임인사 관심..변화 예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구광모 회장 취임 3년차를 맞이한 LG그룹이 달라졌다. 매년 일괄적으로 정기 인사를 단행하는 관행을 깨고 핵심 계열사인 LG에너지솔루션의 최고경영자(CEO)를 전격 교체했다. '책임경영', '성과주의' 인사 원칙을 내세운 구광모 회장의 의지를 재확인한 인사라는 관측이다.

사실상 '그룹 2인자' 역할을 맡았던 권영수 부회장이 LG에너지솔루션으로 자리를 옮기며 재계 관심은 그의 후임자 인선에 쏠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난 21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청년희망ON 프로젝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0.21 yooksa@newspim.com

◆구광모 스타일 인사 본격화..'핀셋인사'로 책임경영 강조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5일 이사회를 열고 권영수 ㈜LG 부회장을 CEO로 내정했다. 김종현 사장은 GM 전기차 화재 리콜 등 연이은 악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용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LG그룹은 고(故) 구본무 회장이 이끌 당시만 하더라도 긴급 이사회를 열어 수장을 교체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LG그룹의 창업정신이 '인화(人和, 사람을 아끼고 화합한다)'인 만큼 대표이사 임기를 지켜주며 안정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구광모 회장은 달랐다. 2018년 6월 취임 후 회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 과감히 CEO를 교체하는 '핀셋 인사'로 책임경영·성과주의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 LG디스플레이 인사가 대표적이다.

당시 LG디스플레이는 LCD에서 OLED로 사업구조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상반기에만 5000억원의 적자를 낸 LG디스플레이는 한상범 대표이사 부회장이 그 해 9월 물러날 뜻을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긴급 이사회를 열어 정호영 현 사장을 대표이사로 앉혔다. 그 해 LG디스플레이는 1조3000억원대 적자를 냈고, 정 사장 취임 2년 만에 2조원대 흑자를 기대하고 있다.

◆그룹 최고 '믿을맨' 구원투수로

LG에너지솔루션의 상황은 LG디스플레이 때 보다 더 엄중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현대자동차와 GM, 스텔란티스 등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과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글로벌 1위 배터리사로 도약하기 위한 중차대한 현안을 안고 있다. 특히 IPO까지 앞둔 상황이라 리스크를 일찌감치 해소하고 회사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 시점이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중요한 전환기에 새로운 CEO가 구성원들의 구심점이 돼 글로벌 최고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확고히 하고 고객과 시장에 신뢰를 주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는데 이사회가 의견을 같이 했다"며 권 부회장의 선임 배경을 밝혔다.

권 부회장은 배터리 사업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 고객과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줄 수 있는 경영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권 부회장이 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으로 역임할 당시 아우디, 다임러 등 글로벌 유수의 완성차 업체로부터 수주를 이끌어 냈다. 취임 2년 만에 전기차 배터리 고객사를 10여 개에서 20여 개로 두 배 확대하고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중대형 배터리를 세계 1위 자리에 올려놓았다. 지금의 LG에너지솔루션을 만들어 낸 장본인이라는 평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상장 시 기업가치가 LG그룹 전체 계열사 중 가장 큰 최소 50조원으로 평가 받고 있다. 배터리 사업이 그룹의 미래 핵심사업인 만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경영자를 선임한 구광모 회장의 의지와 믿음이 담긴 인사라는 게 재계 평가다.

권영수 ㈜LG 부회장 [제공=LG]

◆관심은 연말 인사로..권영수 후임자는 누구?

재계 관심은 다음달 말로 예정된 LG그룹 정기 임원인사에 쏠리고 있다. 구 회장과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권 부회장이 LG에너지솔루션으로 떠나면서 그 후임인사에 초점이 맞춰진다.

권 부회장은 그간 구 회장을 대신해 외부 공식 행사에 참석하며 사실상 'LG그룹의 얼굴'로 통했다. 특히 권 부회장이 ㈜LG에서 맡았던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그룹 전체 안건을 조율하거나 회장 보좌역을 맡아 왔다. 과거 강유식 전 부회장, 하현회 전 부회장, 조준호 전 사장 등 그룹 내 핵심 인물들이 거쳐 간 자리다.

그룹 안팎에선 권 부회장 후임 인선에 맞춰 대대적인 임원인사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권 부회장 후임으로는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부회장, 권봉석 LG전자 대표이사 사장, 홍범식 LG경영전략팀장(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4세 경영이 안착되며 구 회장과 직접 손발을 맞춰봤던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다"며 "본격적인 구광모 체제 가동을 위해 구 회장이 가장 신뢰하는 인사가 발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