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제주도가 올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26일 도에 따르면 2020년 지방세 체납 이월액 806억 원 중 54%에 해당하는 435억 원을 정리하고, 올해 부과된 지방세는 98%를 징수해 지난해 체납액의 85% 수준인 686억 원 규모로 줄일 계획이다.
제주도가 비양심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가택 수색, 체납 골프장 지하수 단수 등 강력 제재에 나서는 체납 지방세 징수의 총력전을 연말까지 펼친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1.10.26 tcnews@newspim.com |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환가성이 빠른 금융자산·급여 등에 대한 압류 추심을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할 예정으로 예금, 주식, 가상자산, 매출채권 및 급여 등 금융 자산과 급여소득을 조사해 압류와 추심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고액 상습체납자의 고급 차량과 대포차량을 추적해 공매를 적극 실시하고, 재산은닉 의심 체납자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도 진행하며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77명은 11월 17일 전국 동시에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회원권 보증채무로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골프장은 금융대출 등 자구책을 이행토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코스 외 부지 매각과 지하수시설을 압류 봉인할 예정이다.
지능화되는 체납자의 탈루행위, 조세포탈,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등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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