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시세 차익을 노려 동남아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현지에서 대량 구매해 밀반입한 40대 수입업자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동남아에서 26억원 상당의 국산 수출용 담배 63만갑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으로 A(41)씨를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에 적발된 밀수 국산 담배[사진=인천세관] 2021.10.26 hjk01@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베트남과 태국 현지에서 국산 담배를 구매한 후 중국을 경유해 인천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세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수입하는 욕실용 매트를 실은 컨테이너 안에 담배를 숨겨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 관계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국내보다 저렴한 동남아에 수출된 국산 담배를 역반입해 시세차익을 올리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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