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동공사가 발주한 비축용 농산물 운송 용역과 관련해 입찰 담합한 혐의를 받는 운송사 9곳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25일 운송사 9곳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약식기소는 공판 절차에 따른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으로 벌금 또는 과료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검찰에 따르면 운송사들은 200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주한 수입 농산물 운송 용역 입찰 과정에서 낙찰사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 협의하고 운송 물량을 배분하는 등 60회에 걸쳐 총 605억원 상당의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 운송사는 낙찰 예정사와 소위 들러리사를 사전에 정해 입찰에 참여한 후 약정에 따라 운송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격심사제가 도입된 2014년 이후 낙찰 예정사를 예측하기 어려워지자 어느 회사가 낙찰을 받더라도 운송 물량이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담합에 가담한 12개 운송사에 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9개 운송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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