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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만 하고 구매는 온라인으로…화장품 매장 노동자들은 '울상'

기사입력 : 2021년10월24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10월24일 08:5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 지난 22일 오전 서울의 한 백화점 1층 화장품 매장. 한 여성 손님이 매장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화장품을 살폈다. 이 여성은 제품을 일일이 꺼내보면서 "이 화장품들의 차이가 뭐냐"고 물었고, 직원은 각 제품마다 가격과 차이점 등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휴대전화를 꺼내 화장품 사진을 찍더니 "감사하다"고 말하고 발길을 돌렸다. 매장 직원 신모(25) 씨는 "방금처럼 화장품 테스트 차 방문한 고객이 10명 중 7~8명 정도"라며 "테스트만 해보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손님들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살펴본 뒤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 방식이 늘어나면서 매장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판매량에 따라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이전에 비해 적은 급여를 받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온라인 소비 가속화로 매장 일자리까지 줄면서 해고 불안에 떨고 있다.

춘절을 맞이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가족이 23일 서울 명동 롯데백화점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고르고 있다. / 김학선 기자

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온라인 거래액은 총 12조4712억원이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8년 9조8521억원에 비해 급증한 것이다.

반면 올 상반기 화장품 소매판매액은 14조8644억원으로 2019년과 비교해 11.4% 감소했다. 이는 연이은 오프라인 매장 폐점의 타격이 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업종 폐점률은 28.8%로 주요 도·소매업종 중 가장 높았다.

대구의 한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는 김모(37) 씨는 최근 10개월간 목표액을 달성한 적이 두 번 뿐이라고 했다. 김씨는 일정 금액을 달성해야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구조인데,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밖에 받지 못한다고 전했다.

그는 "고객들이 화장품 체험만 하는 경우가 코로나 이전보다 20%는 많아진 것 같다"며 "온라인으로만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갖고 매장을 찾는 분들을 보면 힘이 빠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4개월 정도 하다가 정규직이 됐는데 최근 2년간은 정규직 됐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매장 노동자 박모(38) 씨도 "코로나 이후 오프라인 매장에 손님이 줄면서 본사는 온라인에 주력하고 있다"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오프라인 매장 가격보다 싸게 내놔 백화점 1층 현장 직원들은 설명만 하고 매출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러다 나중에 해고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중국 정부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 기대감에 화장품 관련주를 비롯해 면세점, 엔터주 등이 일제히 급등했다. 중국 최대 여행기업인 트립닷컴그룹의 온라인 여행사인 '씨트립'이 지난 2017년 중국 내 한국관광단체상품 판매 금지령이 내려진 이후 처음으로 중국 전역에 한국 관광상품을 공식적으로 판매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한령이 해제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섣부른 해석이라며 경계를 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또한 이번 중국의 한국 관광판매 상품은 프로모션일 뿐 한한령 해제와는 관련없다며 선을 그었다. 사진은 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 화장품가게의 모습. 2020.07.01 pangbin@newspim.com

이에 노동자들은 '온라인 기여노동'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 매출 상승에 오프라인 매장 노동자들이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 몫을 보상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인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오프라인 매장 노동자들의 온라인 기여노동이 사회적으로 의제화됐다"며 "온라인 이동은 막을 수 없는 추세지만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산업구조가 워낙 빠르게 바뀌고 있어 행정적으로도 쫓아가기 힘든 일종의 공백이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근로조건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제대로 (임금 등이) 보장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법령으로 안 되는 건 행정당국이 제도 지침 등으로 기업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노조 등을 결성해 문제점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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