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해당 건물 '주택'으로 판단해 분양대상자서 제외
법원 "독립된 주거할 수 없는 공간…주택 아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무허가 건물에서 20여년간 음식점을 운영해온 사람도 재개발구역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 성북구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2000년경부터 이 구역 무허가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해온 A 씨는 2015년 정비사업 시행 인가가 난 뒤 조합 측에 84㎡ 공동주택 분양신청을 했다. 하지만 A 씨가 2019년 2월경 이 건물의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조합 측이 1979년 작성된 서울특별시의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에 해당 건물이 '주택'으로 분류돼 있고,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며 무주택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이다.
사건을 살펴본 재판부는 해당 건물이 사람이 독립된 주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형태나 구조를 갖춘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무허가 건물에는 대부분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나 기구 등이 구비돼 있을 뿐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침구류나 옷장, 세탁기 등이 전혀 구비돼 있지 않다"며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공간과 분리돼 오로지 주거를 위한 공간으로서 식사 또는 취침 등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이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시설이 갖춰진 욕실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에 이 사건 건물이 '주거'로 등재돼 있긴 하지만 이를 작성한 경위나 목적, 작성 기준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관리 대장에 주거로 등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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