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거주지서 최고 25층 허용
의무공공기여도 없이 재건축‧재개발 사업 가능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사업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2종 7층' 규제를 손질하고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주거비율을 상향한다.
[서울=뉴스핌]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09.27 ymh7536@newspim.com |
시는 이와 같은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개정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이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용적률도 190%에서 200%로 상향된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층수를 관리하는 제도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의 약 14%(85㎢)가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한다. 그동안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낮은 용적률과 층수 제한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종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10% 이상의 의무공공기여도 없앴다. 공공기여 없이도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해제지역 388개소 중 160여개소(약41%)가 제2종(7층)지역이거나 제2종(7층)지역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 개정된 기준 적용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높이‧경관 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은 예외다. 구릉지, 중점경관관리구역,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에 해당하거나, 저층‧저밀로 관리되는 용도지역‧지구(녹지지역 등)에 인접한 경우 등이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반드시 채워야 하는 비주거비율도 용적률 10% 이상에서 용적률 5% 이상으로 3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주택공급난은 심해지는 반면 코로나19와 온라인 소비 증가 등으로 상업공간 수요는 줄고 있는 사회변화를 반영한 결과다.
이번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은 오세훈 시장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 실행을 위한 제도개선이다.
앞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등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한 데 이어, 이번에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6대 방안을 위한 제도개선을 모두 마무리지었다.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 전면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후보지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택의 적시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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