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에 따라, 빠르고 편리하게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적용 대상은 올해 3분기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및 방문판매, 실내체육시설 등 962개소와 영업제한을 받은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6348개소 등 총 7310개소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수시 청사 [사진=여수시] 2021.07.30 ojg2340@newspim.com |
이에 시는 진남스포츠센터 1층에 손실보상제도 전담 창구를 마련했다. 내달 3일부터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접수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되고 분기별 보상금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내달 3일부터 여수시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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