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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권리 사고팝니다"...월가 '환급 청구권' 거래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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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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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연방대법원이 25일 상호관세 위법을 판결한 후 월가에서 관세환급 청구권 거래가 활기를 띠었다.
  • 청구권 가격이 판결 전 액면가 20%에서 40%로 상승하며 은행과 투자회사들의 중개 거래가 급증했다.
  • 대기업은 장기 보유를 택하고 투자자들은 1000만달러 이상 거래를 선호하며 클레임 트레이딩 시장이 형성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후 관세환급 청구권을 사고파는 거래가 월가에서 활기를 띠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 25일 보도했다

대법원 판결은 관세환급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지만 청구소송이 잇따르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돌려줘야 할 세금은 133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소송의 번잡함과 행정절차의 긴 시간을 감내하기 싫은 이들은 관세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할인된 가격에라도 넘기고 싶을 테고, 또 누군가는 할인된 가격에 이를 사서 정부로부터 세액 전부를 받아내거나 청구권 가격이 더 오를 때 내다팔고 싶을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월가의 은행들과 투자회사들 사이에 이를 중개하는 거래가 지난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부쩍 늘었다. 일찌감치 청구권을 선취매한 투자자도 있다. 거래 중개상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액면가의 20% 수준(80% 할인된 가격)에서 거래되던 청구권 가격이 판결 후 액면가의 약 40%로 뛰었다고 전했다.

금융자문사 애셋 인핸스먼트 솔루션스의 닐 사이든 이사는 "(일찌감치 청구권을 사들였던) 투자자들 사이에선 지금 액면가의 40~45% 가격에 넘길지, 혹은 기다렸다가 좀 더 오른 가격에 매각할지, 아니면 수년 후 100% 환급까지 보유할지 저마다 전략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주로 1000만달러 이상 규모의 청구권 거래를 선호하기에 애초 수입금액이 적어 관세환급 규모도 적을 중소기업의 경우 거래 상대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 자금력이 넉넉해 100% 환급 때까지 기다릴 수 있거나 소송비용도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은 장기전을 택하는 추세다.

이번 관세환급 청구권 거래 시장은 세환급과 파산기업 권리 등 다양한 법적 청구권을 사고파는 '클레임 트레이딩(Claims Trading: 청구권 트레이딩)'의 일종이다. 과거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FTX 파산 당시 헤지펀드들은 잔해 더미에서 돈될 만한 청구권을 매입해 큰 수익을 남긴 바 있다. 관세환급 청구권을 둘러싼 월가 선수들의 최근 움직임도 이와 다를 바 없다고 신문은 전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정부가 관세 1330억 달러를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련 소송이 잇따르면서 환급 가능성이 몹시 높아졌다는 기대가 청구권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여기에 뛰어든 투자자로는 킹스트리트 캐피털 매니지먼트와 앵커리지 캐피털 어드바이저스, 풀크럼 캐피털 등이 있다. 풀크럼의 매슈 해밀턴 대표는 "대법원이 관세를 납부한 기업(원고측)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 확신했다"며 "관세환급 청구권의 추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프리스와 오펜하이머, 스티펠 등 월가 투자은행들도 수수료를 받고 해당 청구권을 매도하려는 기업(미국의 수입업체)과 이를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을 중개하는 거래에 나섰다. 아직 시장 규모는 작지만 업계에 따르면 문의가 빠르게 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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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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