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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AI 공병전투차 'K-CEV' 첫 실전훈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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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EV 앞세운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첫 검증
정찰드론·폭발물제거로봇 연계한 기계화부대 돌파훈련
Army TIGER+ 향한 AI 기반 공병전력 전환 신호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육군이 병력 감축과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한국형공병전투차량(K-CEV)을 투입한 첫 실전 훈련을 공개했다. 이 훈련을 계기로 'Army TIGER+' 구상의 핵심 축인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장애물지대에 접근한 K-CEV가 상단에 위치한 정찰드론이 인접지역을 정찰한 뒤, 폭발물탐지제거로봇이 다족보행로봇과 함께 기동로 상의 적 지뢰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 [사진=육군 제공] 2026.02.26 gomsi@newspim.com

육군은 26일 경기 양평종합훈련장에서 'AI 기반 유·무인복합 한국형공병전투차량(K-CEV)' 첫 실전 훈련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번 훈련은 신속시범사업으로 개발돼 11기동사단 공병대대에 배치된 K-CEV의 실제 작전 운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계화부대 기동로 확보를 위한 공병 기동지원 능력과 Army TIGER 기계화보병대대의 유·무인 복합전력 운용절차가 실기동·실사격 상황에서 맞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훈련에는 '철마부대'로 불리는 11기동사단이 참가해 K-CEV를 중심으로 드론과 지상 로봇 등 무인체계를 결합한 선도정찰부대를 편성, 장애물 개척과 공격작전을 연계한 제병협동훈련을 진행했다.

K-CEV가 표적을 식별하고 사격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 2026.02.26 gomsi@newspim.com

훈련 시나리오에서 부대는 먼저 근거리 정찰드론을 띄워 목표 지역을 감시·정찰하고, 적 장애물과 위협 요소를 식별한 뒤 화력 지원으로 확인된 적 위협을 제압했다. 이후 다시 정찰드론을 투입해 전투피해를 평가하고 잔존 위협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다.

전투피해 평가가 끝난 뒤에는 K-CEV를 중심으로 한 무인체계 선도정찰 자산이 장애물 지대 접근 안전을 확보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K-CEV 상단에 탑재된 정찰드론이 장애물 지대와 인접 지역을 정찰하고, 차체에 장착된 360도 상황인식장치가 주변 위협 요소를 실시간 탐지했다. 운용 인원은 후방에서 원격으로 영상 정보를 보면서 상황을 통제했다.

K-CEV가 연막탄을 터트리고 사격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육군 제공] 2026.02.26 gomsi@newspim.com

AI 기반 자동표적탐지 기능이 적용된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는 장애물 지대 인근 위협 표적을 자동 식별했고, 조종수가 원격 조작으로 K-CEV에 탑재된 K4 고속유탄기관총과 K6 중기관총으로 즉각 제압 사격을 실시했다.

K-CEV에서 분리된 폭발물탐지제거로봇은 기동로 상 적 지뢰 설치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K600 장애물개척전차가 투입돼 통로를 개척하고, 개척된 통로 전방을 무인수색차량이 정밀 탐색한 뒤, 초소형 자폭드론과 RCWS 원격 타격으로 은폐 표적을 제거했다. 안전 통로가 확보되자 돌파소대가 후속 투입돼 공격을 이어가는 구조다.

제11기동사단 운용요원이 폭발물탐지제거로봇을 원격으로 조종하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 2026.02.26 gomsi@newspim.com

K-CEV는 K21 보병전투장갑차 플랫폼에 AI 기반 복합형 RCWS, 360도 상황인식장치, 폭발물탐지제거로봇, 근거리 정찰드론 등을 통합한 장갑차로, 차체와 RCWS 모두 원격 운용이 가능한 유·무인 겸용 체계다. 차체는 원격조종으로 가시거리 1km 이상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지뢰·IED 등 위협이 상존하는 지역에서 병력 노출과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육군은 향상된 차체 방호력을 바탕으로 병력이 탑승한 상태에서도 지뢰 및 적 공격 위협 속에서 생존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AI 기술이 적용된 RCWS는 적의 기습 공격을 사전 탐지하고 선제 대응이 가능해, 전투원의 노출 없이 표적을 탐지·타격하는 'First In 무인체계, Last In 병력 투입' 개념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훈련을 지휘한 배영환 11기동사단 철마대대장(중령)은 "K-CEV를 비롯한 Army TIGER 기계화보병대대의 유·무인복합전력 운용절차와 임무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며 "다양한 환경에서 훈련과 전투실험을 이어가 발전사항을 도출하고, 유·무인복합 전투체계를 기반으로 정예 전투력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병협동훈련에서 K21보병전투차량이 기동하며 사격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육군 제공] 2026.02.26 gomsi@newspim.com

K-CEV 시범 운용을 담당하는 이윤섭 11기동사단 공병대대장(중령)은 "무인체계가 위험지역을 선도하고 병력은 안전이 확보된 이후 투입할 수 있어 장병 생존성과 작전 효율성이 동시에 향상될 것"이라며 "시범 운용 결과를 토대로 성능을 지속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번 K-CEV 실전훈련을 계기로 드론·로봇·AI를 묶은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확대해, 육군 미래상인 Army TIGER+ 단계로의 도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Army TIGER+는 기존 Army TIGER 개념에 더해 AI·데이터, 드론·대드론, 로봇, 사이버·전자전 능력을 육군 핵심전력으로 발전시키는 구상을 말한다.

육군은 적과 접촉된 상황이나 불확실한 작전환경에서 무인체계를 활용해 장애물과 위협을 사전 정찰·제거한 뒤, 안전이 확보된 조건에서 병력을 투입하는 전투 개념을 K-CEV와 연계해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K-CEV와 폭발물탐지제거로봇은 올해 3월부터 본격 전력화 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병협동훈련에서 K21보병전투차량이 기동하며 사격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육군 제공] 2026.02.26 gomsi@newspim.com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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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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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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