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은행에서 배임 혐의가 발견됐을 때 금감원이 고발에 대한 부분을 핸들링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1 kilroy023@newspim.com |
정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남은행의 한 지점장이 연루된 수상한 돈 거래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경남은행은 솜방망이 징계만 내리고 수사기관에 알리지도 않았다"라며 "고발은 임의규정 아니라 강제규정으로 금감원도 고발 의무가 있다"라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민 의원은 경남은행 지점장이 개입된 수상한 돈의 흐름에 대해 언급했다. 기업에 내준 대출금이 지점장 가족이 지분을 가진 대부업체로 흘러가는 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경남은행은 이 지점장에게 '정직 3개월' 솜방망이 처분만 내리고 수사기관에는 알리지 않기로 했다가 최근 다시 수사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 의원은 "금감원은 애초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그 결정에 대해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고발에 대한 핸들링을 금감원이 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 원장은 "그 건에 대해 검토하겠다"라며 "11월 은행검사 시작할 때 이 부분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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