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피의자에게 사주풀이 하면서 부적절한 발언
견책 처분 불복해 소송 냈으나 1심 이어 2심도 패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하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이에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최한순 홍기만 고법판사)는 20일 진 부부장검사가 대구지검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진 부부장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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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앞서 진 부부장검사는 제주지검 소속이었던 2017년 3월경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주면서 "당신의 변호사는 사주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을 하지 말라"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에 진 검사는 지난 2019년 견책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한편 진 검사는 구인 편의를 위해서 구속영장청구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한 잘못으로도 경고 처분을 받고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진 검사는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