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친분 내세워 청탁 명목 수억원 받은 혐의
"수임료 받아 충실히 변론…청탁·알선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특정 사건의 피의자에게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2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이모(51) 씨와 김모(65)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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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 측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하고 그에 따른 변호사 보수를 수령한 것일 뿐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수임료를 받은 후 충실하게 변론활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총 2억50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인데 실제 수령한 것은 1억원"이라며 "1억원도 선임 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았고 이후 정상적으로 변론활동을 했기 때문에 청탁이나 알선 명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머지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착수금으로 받았으나 추가 변론의 필요성이 없어 곧바로 돌려줬다고 했다.
앞서 이들은 2014년 6월 대출 사기와 주가 조작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장모 전 한국전파기지국 부회장으로부터 검사 교제 및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각각 2억7000만원과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수사 담당 검사와의 친인척 관계를, 검사 출신인 김씨는 수사 지휘 라인에 있는 검사와 근무한 인연을 내세워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장 전 부회장은 셋톱박스 제조업체인 홈캐스트를 인수하기 위해 300억대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와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현대디지탈테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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