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진주시의회 류재수 정의당 시의원은 19일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날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방지조례안 부결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입장에서 두 번의 조례 부결은 참담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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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수 진주시의원[사진=진보당 경남도당] 2021.10.19 news2349@newspim.com |
그는 "한번도 아닌 두 번이나 해당 상임위에서부터 부결되는 이 상황에서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방지조례안을 진주시가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라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이 조례가 부결된 핵심 사항은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과 상위법 위반"이라면서 "전문위원과 감사관, 시청법무팀이 합의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상설 사무국을 두는 것은 상위법 위반으로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조례 어느 곳에도 상설 사무국을 둔다는 조항은 없다"고 반격했다.
이어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지만, 첫 부결 이후 의견을 수용해 단체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수정해 단체장을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 또한 없다"고 꼬집으며 "전문위원은 의원의 입법활동을 돕는 것이지 방해하기 위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고 몰아 붙였다.
류 의원은 "그럼에도 해당 조례안에 있지도 않은 사항을 두고 상위법위반과 단체장 권한 침해의 소지가 있어 조례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방지 조례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를 애초에 할 수 없게 하는 조례"라고 설명하며 "이는 진주시민들에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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