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더 유지하되 일부 방역수칙은 완화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5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18일부터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일부 생업시설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기존과 동일하게 4명까지만 허용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사진=광주시] 2021.08.12 kh10890@newspim.com |
식당, 카페,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 등 운영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에서 2시간 추가로 연장한다.
방역 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3주간 영업이 중지될 수 있다.
결혼식은 식사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백신 미접종자 49명을 포함, 최대 2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실내외 체육시설은 오는 18일부터 샤워장 운영을 허용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일상 회복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긴장감 완화가 유행 확산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19 예방의 최선책은 백신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