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대표발의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 본회의 통과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제외됐던 0~5세 영유아들도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5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전날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김희수 도의회 부의장(국민의힘, 포항시)이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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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한 김희수 도의회 부의장.[사진=경북도의회] 2021.10.15 nulcheon@newspim.com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 보육재난지원금의 정의 △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방법 △ 조례 시행 전 코로나19에 따른 보육재난의 소급적용 등을 담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9월 14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유치원·초·중·고교·특수·각종 방송통신학교 학생 총 29만3476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온학교 교육회복학습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현행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의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에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와 집에서 직접 양육하는 영유아 등이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0~5세) △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0~86개월 미만) △ 취학 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등에 대해 경북도청이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김 부의장은 "입법 미비로 인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등이 재난지원금으로부터 소외되는 일을 방지키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보육여건 향상과 코로나19로 인한 보육결손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