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좌식테이블에서 입식테이블로 교체 시 비용의 80%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영업신고 면적 120㎡이하인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공고일 기준 12개월이 지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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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청사 전경 모습이다[사진=평택시] 2021.10.14 krg0404@newspim.com |
지원금은 업소당 최대 200만원까지로, 타 사업 지원 업소,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기존의 입식테이블 교체 신청업소,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청 식품정책과, 송탄・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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