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고병원성AI 차단을 위해 축산관련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10종의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행정명령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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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방역모습.[사진=뉴스핌DB] |
이는 해외 야생조류 고병원성AI발생(1~8월)이 전년대비 유럽이 40배, 아시아는 3배 급증하면서 올 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한 선제적 대응 조처이다.
행정명령 내용은 ▲축산차량 및 가금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축산차량 가금농장(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가금농장 내 특정차량 외 출입금지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전통시장 살아있는 닭과 육계 및 오리 유통 금지 등이다.
충북도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GPS 관제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점검반 점검을 통해 위반 확인 시 고발, 벌금 등 패널티를 적용할 예정이다.
김정태 동물방역과장은 "겨울철 고병원성 AI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다"며 "축산농가는 농장 문전 소독, 축사출입 시 장화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