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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美 워싱턴 '시기상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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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웰 전 한미연합사령관 "北 병력 철수하지 않으면 종전선언 안돼"
이수혁 주미대사 "한미 고위층 간 종전선언에 대해 긴밀한 협의 있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을 내놓은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확대되고 있다. 핵무력을 강화하며 비무장지대 인근에 병력을 집중 배치한 북한과의 종전선언은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유엔군사령부 해체 빌미만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는 14일 '종전선언 설득 나선 한국…유엔사 존립 근거 약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내 군사전문가들의 우려를 담은 분석기사를 내놓았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오후 유엔 총회장에서 제76차 유엔 총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을하고 있다.이날 연설에서 문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와 협력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국제사회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21.09.22 photo@newspim.com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VOA에 보낸 성명에서 "종전협정은 군사협정인 정전협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한 정치적 성명으로 간주될 수 없다"며 "북한이 위협적인 병력을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해 재배치하는 합의가 병행되지 않으면 종전협정 혹은 종전선언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이 한반도 화해와 협력의 새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조현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11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핵화는 반드시 성취해야 할 목표이고, 종전선언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고, 12일 워싱턴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종전선언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담 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실 보도자료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 없이 "서훈 실장과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진지하고 지속가능한 외교로 진입하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에서는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평화협정과 다른 '정치적 선언'으로 규정한 데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제임스 서먼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휴전 상태를 벗어나려면 협상을 거쳐 도출된 평화조약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세부사항이 충분히 담겨있어야 한다"며 "(한국전 종전은) 단순히 정치적 성명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벨 전 사령관도 "나는 어떤 종전선언도 평화협정 협상과 결부시킨다"며 "북한군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총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한국을 직접 위협하고 있는 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분리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전진 배치 병력을 비무장지대(DMZ)로부터 한국에 더 이상 기습공격 위협을 가할 수 없는 위치까지 후퇴시킴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선의를 증명하는 것이 평화협정과 마찬가지로 종전선언에도 수반돼야 한다"며 "이 원칙은 어떤 식으로든 타협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미국을 적극 설득하고 있는데 대해 거듭된 대북 정책 실패를 만회하고 임기 말 외교적 유산을 남기겠다는 국내 정치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분석관과 국방부 선임 동북아 정보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관련 목표를 되짚어 보면, 그는 모든 면에서 분명히 실패했다"며 "그러나 달성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목표가 바로 '평화 체제'의 실현"이라고 밝혔다.

벡톨 교수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북한과의 휴전상태를 끝내는 대화를 촉구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여의 유산으로서 '성공'을 남기게 된다는 뜻이고, 실제로는 이것이 긴급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한 것은 "그 중요성을 축소함으로써 미국이 무엇인가에 서명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안보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정치적 문서라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슨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종전선언이 한국전쟁을 계기로 구축된 한국에 대한 유엔의 보호망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 전쟁 종식이 선언되면, 1950년 6월 26일과 28일 긴급 소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7월 7일 창설된 유엔군사령부의 존립 근거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일각에서는 2018년 7월 31일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전방초소(GP) 시범철수 등이 유엔군사령부 해체의 전조라는 관측도 나왔다.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은 "종전선언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거나 아예 쓸모가 없는 한편, 북한과 중국, 아마도 러시아를 대담하게 만들어 특히 유엔사령부 해체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하도록 만들 무의미한 제스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해도 북한은 '적대시 정책'을 철회했다는 추가 증거를 요구하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도 "평화선언은 그저 기분만 좋게 하는 제스처로 북한의 재래식무기 위협을 실제로 줄이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하지만 위험한 것은 '전쟁이 끝났는데 왜 미-한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확장억지력을 유지하는가'와 같은 잘못된 평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북한은 유엔총회 등을 통해 유엔군사령부가 한국전쟁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불법 기관이라며 해체를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중국 역시 종전선언 이후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벨 전 사령관은 "유엔군사령부와 관련해서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도발과 협정 위반을 조사하는 유엔사의 현재 역할은 중요하다"며 "비무장지대 북한군 철수를 통한 선의 입증이 병행된 남북한 간 종전이 선언된다면, 유엔군사령부를 유지하되 이를 미군사령부 휘하에 둬선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종전협정 혹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군사령부를 중립국 사령부로 전환해 보다 직접적으로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지휘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서먼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종전선언이 미국 혹은 유엔군사령부에 무슨 의미가 있을지 추측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한반도 안보 체제에 영향을 줄 어떤 변화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적절한 해결을 위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거쳐야 할 수도 있는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는 많은 일을 필요로 하는 만큼 서둘러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수혁 주미대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한미 간 종전선언 논의 상황과 관련해 "목적과 의도, 영향력에 관해 심도 있게 한미 양국 간 고위 층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미 고위층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관해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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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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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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