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회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13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구복규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화순2)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이나 학대·폭력·가출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돼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다. 과거 가출 청소년이라고 불리며 부정적인 시선이 지배적이었으나 이제는 청소년복지 지원 대상으로 가정 밖 청소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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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복규 전남도의원 [사진=전남도의회] 2021.10.13 ej7648@newspim.com |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573명의 가출신고가 접수됐고 가출경험율은 1.4%에 달했다. 가정 밖 청소년 대부분은 가정 폭력이나 학대, 방임 등으로 가정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에는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조기발견·보호·교육·상담·직업훈련 및 복지 등의 지원사업을 명시했다.
또한 청소년 쉼터를 설치해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주거공간 제공 등 안정적인 생활지원과 학업 및 진학지도 등 사후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복규 의원은 "청소년 가출 경험율 증가에는 현대사회에서 심화되는 가족 간 갈등이나 가족해체의 가속화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라며 "가족의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해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