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시군이 발주하는 공사·용역 및 물품에 대한 사전 계약심사로 절감한 379억원(2021년 9월말 기준)을 코로나19 극복과 도민 복지예산 등에 사용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
사전 계약심사 제도는 지방계약법에 근거해 운영되며,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도내 시군이 발주하는 종합공사 기준 5억원 이상, 용역 1억원 이상, 물품 2000만원 이상이다.
도는 9월말까지 897건 9723억원에 대한 원가산정 기준, 표준품셈 적용사례 분석 등의 심사를 통해 379억원을 절감했으며, 이는 지난해 783건, 8578억원(9월말 기준) 보다 15% 증가한 심사 실적이다.
올해 계약심사는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의 조기집행으로 사전 계약심사 신청건수가 급증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1조 2000억원의 계약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에서는 심사로 절감한 예산 전액을 코로나19 극복과 도민 복지예산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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