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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감축 목표 상향한 정부에 산업계 "생산량·일자리 감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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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NDC 목표치 26.3%→40%로 13.7%p 상향
철강·車업계, 탄소 저감 노력...급감 방안은 '無'
수소환원제철 시작 단계...대변혁 '시간 부족'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하자 산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탄소 감축 속도가 빠르다는 현장의 목소리에도 불구, 또 다시 목표치가 상향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인 탓에 탄소 감축을 달성하려다가, 오히려 생산량과 일자리 모두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목표와 현실성 사이의 괴리감이 크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당초 목표치는 26.3%였으나 이보다 13.7%퍼센트(p) 증가한 것이다. 그동안 산업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서 명시한 감축 하한치(35%)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만약 정부의 방침대로 NDC가 40%까지 상향된다면, 산업 부문에선 오는 2030년엔 2018년 대비 약 3800만톤(t)의 탄소를 줄여야 한다. 감축률은 14.5%다. 당초 목표치였던 26.3%를 적용해 보면 감축량은 1670만t, 감축률은 6.4%로 계산된다. 감축 목표치가 벌써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8인, 찬성 158인, 반대 84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1.07.01 kilroy023@newspim.com

◆ 철강·자동차 업계 '직격탄'...탄소 감축 방안 '깜깜'

철강·자동차 업계 이산화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분야다. 2019년 기준 국내 철강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1700만t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16.7%, 산업 부문에선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또한 제조 과정은 물론 완성차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물류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이 크다.

철강 업계는 우선 용광로 공정에서 전기로 공정으로 바꾸며 탄소 저감을 꾀하고 있는 상태다. 철강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 탄소 가운데 90% 이상은 고로 공정에서 배출된다. 이 때문에 이산화 탄소를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전로' 대신 직접 환원철을 '전기로'에서 녹여 불순물을 정제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고로와 전기로를 함께 쓰고 있고, 동국제강은 전기로를 운영하고 있다. 전기로 공법을 활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고로 공법의 25%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지난 2007년 용광로가 없는 '파이넥스(FINEX)' 공법으로 쇳물을 생산하기 시작한 포스코는 한 발 더 나아가 수소환원제철을 시도하고 있다. 일산화탄소 대신 수소가 철광석에서 산소를 분리시키는 환원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철강 공정에서 이산화 탄소가 발생되지 않는 공법이다.

하지만 수소환원제철은 친환경 수소를 100% 사용해야 완벽한 공법으로 연구 개발 단계에 있다.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올해 '저탄소공정연구그룹' 조직을 신설했고, 쉽지 않은 공정인 만큼 세계 철강사들와 협업을 요청한 상태다. 향후 신규 투자 금액만 20~30조원이 필요하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용광로 작업시설 [사진=포스코]

자동차 업계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대기업 완성차 브랜드들은 오는 203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정작 부품 생산 기업들이 급격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국내 부품생산기업 중 82%가 매출 100억원 미만으로 지난 2017년 99개 수준이었던 적자 기업 규모는 전동화가 본격 시작된 지난해 190개로 증가했다. 아울러 1종의 부품 생산을 위해 3~6년에 걸쳐 약 13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들 중 17.8%만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선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생산공정 및 제품출시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소요 기간만 8년여를 내다보고 있어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 비현실적 목표치...생산량·일자리 줄어들라

산업계는 탄소중립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급격히 늘어난 탄소 저감 목표치를 당장 달성하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철강협회는 "NDC를 35% 이상으로 설정하면 철강 산업의 생산량 감소가 우려 된다"며 "조선과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생산 차질이나 고용 감소 등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또한 "국내 자동차 업계의 2030년 친환경차 누적생산 능력은 차량과 부품개발 소요 년수, 시설투자 등 여건을 감안하는 경우 300만대 이내이며, 그 이상 목표 설정 시 전기차 등의 대규모 수입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내연기관차 생산위축으로 인해 부품업체들의 경영악화와 근로자 고용불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탄소 저감을 목표치인)기존 전기차 등의 385만대 보급 목표에서도 산업생산 약 3조원, 부가가치 약 1조원 감소와 고용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450만대 이상의 보급 목표가 제시될 경우 산업생태계 와해와 일자리 급감이 불가피하므로 450만대 수준 이하의 합리적 보급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내연기관 부품기업들이 대응능력을 갖도록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셔터스톡]

아울러 "하나의 목소리를 낸 경험이 없는 사용자단체와 노조가 같은 목소리를 낸 것 자체가 그만큼 이 사안이 심각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탄소중립위원회는 급속한 보급목표 설정이 부품업계 와해와 노동자 대규모 실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중립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점엔 공감한다"면서도 "2030년까지 불과 8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NDC를 40%까지 상향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대상 업체 350곳을 대상으로 'NDC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기업 68.3%가 2030 NDC 목표치가 과도하다고 응답했으며,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 기업도 84.1%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배출권 구매, 규제강화 대응 등 기업부담 증가(39.5%)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하에서 감축여력 한계(34.9%) ▲2030년까지 탄소감축 기술 상용화 불가(18.6%)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한계로 전력요금 인상 등 기업부담 증가(7.0%) 등을 부담 이유로 꼽았다.

전경련은 2030 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감축 목표가 과도하며,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제 약 8년밖에 남지 않은 2030년까지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적용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달성하기 힘든 무리한 목표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신기술을 개발 중이나 상용화는 먼 이야기다. 심지어 100% 청정 에너지인 그린수소는 수입해서 써야 하는 상황"이라며 "투자 비용도 만만찮은데 탄소 배출량을 맞추지 못할 경우 탄소 배출권까지 구매해야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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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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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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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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