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 성남시에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 추가 배당동결 및 자산동결을 권고했다.
경기도기 모습.[사진=뉴스핌DB] |
도는 지난 6일자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관련 권고사항' 공문을 보내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 자산을 즉각 동결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배당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문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2015년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 참가자들에게 제출받은 '청렴 이행서약서'를 근거에 따라 작성됐다.
이에 성남시는 8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TF팀을 전격 구성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이날 사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대장동 관련 TF팀을 구성해 경기도 권고사항에 대한 법리검토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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