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법원이 20개월 딸을 강간·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계부에 대해 성도착증 등 정신감정 후 재판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8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9) 씨와 A씨의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그의 아내 B(24) 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 전 조사, 청구 전 조사 등을 기다려야 하고 18일 예정된 정신감정 결과를 확인한 뒤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대전 지방법원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재판부는 "검찰에서 재판 전 변경신청 피고인 소아성기호증 등 성벽이 있는 정신전력 장애인이거나 등 성도착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신감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며 "A씨가 수감 중이므로 (정신감정을)하려면 치료감호소로 보내야 하는데 이것도 여의치 않아 이달 18일쯤에나 될 듯하다. 약물치료 청구를 위해 성도착증 검사 후 속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8일 예정된 정신감정 결과 도착하는 대로 재판 속행하겠다. 10월 22일 생각하는데 좀 더 뒤로 갈 수도, 치료감호소 감정 결과 정리시간 등 고려해서 더 뒤로 미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A씨는 검찰의 추가 기소 관련해서도 공소 사실을 다 인정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 후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음식점에 무단 침입해 현금 10만원 등을 훔치고 중고나라 사이트에 문화상품권 판매 글을 올린 뒤 송금만 받고 편취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첫 재판과 같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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