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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화신 빙자' 수십억 편취 일당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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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말 대비 피난처 건립'·'악신 전파 전염병 예방' 기망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신의 화신이라고 빙자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수십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종말이 온다고 주장하며 피난처 성격인 '공동체 시설'을 건립해 대비해야 한다고 기망한 혐의도 받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백승엽)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4년과 5년을, C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전 지방법원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 6년, 1년을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 일부를 회복시키는 등 양형사유를 종합해 일부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피고인들이 신과 소통해 난치병을 치료하거나 고민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다고 기망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 B씨는 신의 화신 내지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기치료 명목 등으로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피고인 C씨는 A, B씨로부터 특별한 영적 능력을 인정받은 것처럼 행세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신의 메시지라고 믿자 악귀 또는 악신으로부터 난치병, 전염병을 치료하는 '라사치료', 과거나 전생의 연결고리를 추로서 해결하는 '전생셈보기' 등을 통해 거액의 비용을 받은 혐의다.

1심 및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한의학적 치료라는 주장과 달리 일반적인 치료로 보기 어렵고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종말이 온다며 피난처 성격의 시설 건립을 위해 피해자에게 받은 자금도 1심과 같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다수 피해자가 한의사로 평소 영적 문제 등에 관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등의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잃고 피고인들에게 현혹된 것으로 봤다.

이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38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들은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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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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