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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은 위법"…육군 패소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11:16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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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소송수계, 권리구제 더 적절해 '적법'
대책위 "역사에 남아 길이 기억될 판결"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국방부가 성전환수술을 한 故 변희수 전 하사를 심신장애를 이유로 강제 전역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 하사의 사망에 따라 군인의 지위가 일신전속권인데 부모인 원고들이 소송수계를 할 수 있는지, 성전환수술 후 변 하사의 상태가 군인사법상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모두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승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07 rai@newspim.com

재판부는 변 하사를 성별 전환한 여성으로 판단했다. "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전환이 허용되는 점, 수술 후 변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수술 직후 청주지법에 성별정정신청하고 이를 피고에 보고한 상태여서 처분 당시 이 사정 알고 있었고 청주지법이 변 성별 정정허가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변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에도 당연히 성별 전환된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봤다"며 "따라서 수술 후 변 하사의 상태를 남성 성징을 기준으로 음경상실 등 심신장애에 해당한다는 군 인사법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처분 사유 자체가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인바, 적어도 성전환수술 후 변 상태를 남성 기준 아닌 전환 후 여성 기준으로 한다면 처분 사유인 심신장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변 하사와 같이 남군으로 입대해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아 여성이 된 경우 전환된 여성으로서 현역복무에 적합한지, 현역복무를 허용할지 등은 성소수자의 기본적 인권, 국민적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봤다.

대전 지방법원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부모의 소송승계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변희수 군 지위는 상속 대상이 되지 않으나 이 사건 전역처분 취소되면 급여지급권 회복할 수 있고 동일한 처분으로 위법한 처분 반복될 우려 있다"며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직접 위법성 판단하는 것이 원고 권리구제에 더 적절하고 신속한 재판에 적법해 이 사건 소송 수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소송수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고인이 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월 23일 강제 전역한 뒤 624일만에 법원으로부터 복직 판결을 받았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승소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성확정수술을 이유로 한 강제 전역은 부당한 차별이다'라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를 얻어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오늘의 판결은 역사에 남아 길이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승소의 기쁨을 안고 환히 웃으며 동료들의 곁으로 돌아가야 할 변희수 하사가 없다"며 "오늘의 결정은 부당한 차별을 바로잡은 사법의 쾌거이기도 하지만 지연된 정의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준 뼈아픈 교훈이기도 하다"고 피력했다.

대책위는 법원이 처분사유 없다고 판결한만큼 국방부는 하루라도 빨리 사과하고 관련 규정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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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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